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 시작합니다.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 차장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 오늘도 강제 구인은 무산됐어요.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, 강제로 구치소에서 특검으로 끌고 나오는 건 불가능한 겁니까? <br><br>특검은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끌고 올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. <br><br>실제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강제 구인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. <br><br>다만 물리력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 기준이 명확히 없는데요. <br> <br>특검은 과거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을 정당하다고 본 판결도 예로 들고 있습니다.<br><br>물론 윤 전 대통령에게 같은 방법까지 쓰라는 의미까지는 아니지만, 물리력을 행사해 조사실로 데려올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게 특검 주장입니다. <br> <br>2.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구치소에서 하지 않았다는 건데, 그럼 전 대통령이라 특혜를 받은 거에요? <br><br>특혜냐, 예우냐.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립니다. <br><br>다른 수용자와 똑같은 피의자라고 본다면,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다른 시각도 있습니다. <br><br>일반 수용자도 교정당국이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구인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. <br><br>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면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고 나오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.<br><br>Q2-1 전직 대통령 강제 소환 사례는 없습니까? <br><br>구속 중인 전직 대통령을 물리력을 써서 강제 구인한 사례는 아직까진 없었습니다. <br><br>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과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했고,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로 방문조사만 다섯 차례가 있었습니다. <br> <br>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만 응하고 특검 조사는 거부했는데요.<br> <br>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특검은 구인장까지 발부받았지만,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출석시키지는 못했습니다. <br><br>3. 특검은 구치소 관계자들 책임까지 묻겠다고까지 했어요. 특검 검사나 수사관이 구치소로 가서 직접 데려오면 안 되는 건가요? <br><br>특검은 이 방법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<br><br>현행법상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때는 검사는 지휘만 하고, 집행은 '교도관'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.<br><br>조사는 특검이 하지만, 특검까지 데려오는 건 전적으로 서울구치소 몫이라는 겁니다. <br><br>Q4. 데리고 나오는 게 안되면, 구치소로 가서 조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<br><br>특검은 조사가 무산되는 한이 있어도 방문조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과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때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가 '출장 조사'란 비판을 받았는데요.<br><br>특검의 출범 배경에 이런 조사 방식의 비판도 있기 때문에 방문조사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. <br><br>박지영 특검보도 "과연 특검까지 출범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인지 의문"이라며 "기싸움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"라고 밝혔습니다.<br> <br>Q5.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안 나가고, 특검은 방문조사는 안 된다고 다면,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요? <br><br>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. <br><br>서울구치소가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리고 나오는 방안이 있고요. <br><br>특검이 대면 조사나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조기에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는 걸로 전해집니다.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좌영길 차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좌영길 기자 jyg97@ichannela.com